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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을 2시간 수료했는데 조종사면허증 발급 가능한가요?

은하수중장비학원1
2025-06-26
조회수 2722

2021년 한국산업언안전 공단에서 실시하는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을 2시간 수료하였다면

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발급이 불가 하나 구내(공장)내에서 솔리드 타이어(통고무) 방식의 전동지게차는 조종이 가능합니다.

관련 근거는 아래내용 및 첨부를 참조바랍니다.


■ 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[별표 1]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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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전동식 지게차 조종전문교육(유경험자) 관련 Q&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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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 시행시기 연장 및 유경험자 특례 안내

 

 "코로나-19로 인한 사업장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우리 부에서는전동식 지게차에 대한 조종자격 시행시기 연장('21.1.16.→'21.7.16.)과 유경험자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'인터넷 교육(2시간)'을 이수한 경우 자격을 인정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며,
- 이에 따라 '유해,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'을 개정(입법예고 11.12.~11.22.) 중이며, 안전보건공단에서 유경험자 인터넷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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