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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톤미만 지게차 또는 굴삭기 면허 보유 시에 이론교육 6시간 면제 가능할까요?

은하수중장비학원1
2025-05-29
조회수 1423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20] 에 따라서 아래 7가지 중 한 기종이라도 이수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

이론 6시간 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
- 3톤 미만의 굴착기

- 3톤 미만의 로더

- 3톤 미만의 지게차

-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

- 5톤 미만의 불도저

- 콘크리트펌프(이동식으로 한정한다)

- 5톤 미만의 천공기(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)


※3톤미만 지게차 조종사 면허 보유 한 상태에서 3톤미만 굴삭기 면허를 취득 하고자 할 경우

   학원에서 실습 6시간만 수료하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.


그리고 3톤 미만 지게차와 굴삭기 동시 수강을 하시면

지게차 12시간(이론6+실습6) + 굴삭기 6시간(실습6+이론면제) 총 18시간 수강으로 2개 면허를  취득할 수 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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