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수강 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은 어디에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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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협은행 주식회사은하수에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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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수강 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[제71조] 에 따라 주소지 상관 없이 가까운 시청, 군청, 구청에 방문하면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으며,
본인이 직접 방문 불가 시 아래 첨부 위임장을 작성 대리 방문 신청도 가능하므로 참조 바랍니다. (경산시:차량등록사업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