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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톤미만 지게차 이수증으로 운전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?

은하수중장비학원1
2025-05-23
조회수 18532

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게차의 판단 기준과 "3톤미만 지게차 조종교육 이수증"으로 운전 가능한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,

이수증 만으로도 구내에서 솔리드(통고무) 타이어식 전동 지게차는 톤수와 관계 없이 조종이 가능합니다.

구 분

건설기계관리법

산업안전보건법

지게차 정 의

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정석을 가진 것. 다만, 전동식이고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.
(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[별표1])

포크, 램(ram)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(mast)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지게차
[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38호(위험 기계·기구 방호조치 기준)제17조 관련]

사용 연료

디젤, LPG, 배터리(전동식) 등

배터리(전동식)

타이어 종류

타이어식(공기주입식)
솔리드(우레탄 포함)타이어*
*공기주입식이 아닌 마모되어 없어지는 타이어

솔리드(우레탄 포함)타이어

운행 장소

사업장내, 도로 등 가능

사업장내 한정 (도로 운행 불가*)

*솔리드(우레탄 포함)타이어를 장착한 전동식 지게차가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에 적용

운 전
가 능
자 격

3톤 이 상

①지게차(건설기계) 조종면허 취득자 [지게차운전기능사(인력공단) 자격을 취득한 자가 적성(신체) 검사 후 시·도지사 발급]

① 지게차(건설기계) 조종면허 취득자
② 소형지게차조종면허 취득자 (제1종 보통 운전면허 필수)
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 12시간 (중장비학원, 운전학원 등 지자체 지정 교육기관)이수한 자* ☞ 이수증


*운전면허 자격이 없어도 지게차 ‘톤수’와 관계없이 운행 가능

3톤 미 만

①지게차(건설기계) 조종면허 취득자
소형 지게차조종사 면허 취득한 자 [운전면허 1종 보통소지자가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 12시간 (중장비학원, 운전학원 등 지자체 지정 교육기관)이수 후 시·도 지사 발급]


※출처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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