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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는 어떻게 받아야할까요?

은하수중장비학원1
2025-05-23
조회수 4400

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사람은

「건설기계관리법」제29조(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)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(정기 적성검사)에 따라 10년마다(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)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
검사기간
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(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)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함
※ 과태료 :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5만원 가산한다. (최고 200만원)
대상
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받은 사람
수수료
2,500원(수입증지대금)
구비서류
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(수시)적성검사 신청서
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
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촬영한 탈모 상반신사진(3.5㎝X4.5㎝) 1장
1종 자동차운전면허증(3톤 미만의 지게차) 또는 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
유의사항
1년 이상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미필시 면허 취소 및 과태료 (최고 200만원)
치매, 알콜중독자 등 운전이 불가능한 사람은 적성검사 불가
『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 5』에 의거 해외 체류중이거나 재해 또는 질병등 으로 부득이하게 정기적성검사 미필시 정기적성검사 기간 전에 연기 신청 가능
관련법령
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·제82조
신청장소
해당 시, 군, 구청 (또는 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)   ※ 타 시·군·구청에서 수검 불가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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